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원청회사가 하청업체 노조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위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사용자의 채용제한」규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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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위탁업무를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여 수행하거나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중단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하청업체가 기존의 다른 지역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재하청업체로 하여금 업무 영역을 넓혀 쟁의행위로 중단된 하청업체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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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된 쟁의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인 사용자에 대한 제한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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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원청회사가 하청업체 노조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위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사용자의 채용제한」규정 위반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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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법상 대체근로자 허용되는 범위는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사용자(하청업체)가 재하청업체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당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제2항 위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