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과 교원노조(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의 하나의 사업(장)은 각 국,공립학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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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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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의 경우 교원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 산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교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도 전체를 단위로 하는지 아니면 개개 학교를 단위로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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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도교육청에서 임의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의 규범적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시킨다면 위법 또는 동조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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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여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반수 이상의 근로자를 산출하는 단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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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원노조의 시,도 단위 교섭에 있어 사용자측 교섭당사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공립학교의 단위 연합단체가 되는 것이므로 시도 교육감이 교원노조(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당해 시,도의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도교육청과 교원노조(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의 하나의 사업(장)은 각 국,공립학교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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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교육청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비조합원에 대해 단체협약의 규범적인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