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훈정68500-358
자비 일반훈련생을 고용촉진훈련생으로 소급 위탁하는 것은 고용촉진훈련생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훈련생 확정일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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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촉진훈련신청기간을 놓쳐 자비로 일반훈련생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고용촉진훈련생으로 소급 지정되어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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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장이 고용촉진훈련생을 선발위탁 할 경우에는 먼저 훈련생 모집기간 내에 훈련희망자에 대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훈련직종별 인력 수요, 훈련희망자의 경제적 능력 및 훈련의지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자를 훈련대상자로 선발해야 하며,
선발된 훈련생은 늦어도 훈련생 확정일(훈련개시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이전에 훈련실시 기관에 훈련위탁을 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함.
귀하의 질문내용의 경우 자비 일반훈련생을 고용촉진훈련생으로 소급 위탁하는 것은 고용촉진훈련생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훈련생 확정일(훈련개시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일반훈련생이 고용촉진훈련 대상에 해당하여 수강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생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고용촉진훈련생 추가 모집시 훈련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