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의 간격이 7일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도록 부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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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가 시행하고 있는 3.5조 3교대제는 7인이 1조가 되고, 매일 6인이 각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고(2인 3=6인) 1인은 휴무하는 형태로 각 7인이 주 1회 휴무하게 됨.
이에 따라 각 개인별로 보면 주휴일이 고정되게 되어서, 일요일이 주휴일인 조는 1년 내내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고 월요일이 주휴일인 조는 역시 1년 내내 월요일에 주휴일을 실시하게 됨.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일요일에 교대로 주휴를 쉴 수 있는 안을 희망하여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한 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근무형태를 노사합의로 실시하게 되었는데, 4주를 주기로 개인별 주휴일을 변경함으로써 골고루 일요일을 주휴일로 휴무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특정주는 주휴 없이 7일을 근무하고 특정주는 2일 연속 주휴로 휴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각 개인별로 평균 1주 1회, 년간 52일의 주휴가 보장됨.
위와 같은 근로형태에 있어서 7일 연속 근로하는 주에 그 마지막 근로일을 주휴일로 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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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귀 질의와 같이 각 1주일마다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이때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다 하여 그 7일째 되는 근무일이 주휴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