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제조·판매회사에서 정수기 설치·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는 정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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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다음과 같은 근로형태를 갖는 정수기 제조·판매회사의 정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비기사로 일을 하려면 승합차 또는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통신기기를 보유한 자로서 재산보증인을 세워 1달간 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교육기간 동안 교육수당이 지급됨. 계약형식은 회사가 정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 중 독립된 상인의 지위를 갖는다는 문구가 있으나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정비기사는 없음
정비기사는 통상 07:30경 회사에 출근하여 08:00경 아침 업무회의를 하고 회사로부터 할당된 구역에 정수기 설치 또는 고장수리에 관한 업무지시를 받고 필요한 자재를 회사로부터 불하받아 의뢰인에게 출장하여 정수기를 설치·고장수리를 하며, 설치에 관한 사항은 판매사원에게 유선으로 알리고 고장수리사항은 익일 아침 업무회의시 업무일지에 작성하여 매일 회사에 보고함. 퇴근시간은 정하여진 것은 없고 업무량에 따라 다르나 보통 18:00-19:00경에 퇴근하며, 당일 고객으로부터의 인수증·인수금·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입금함으로써 업무가 종료됨(만일 늦을 경우 출장지에서 퇴근하고 익일 09:00까지 회사에 입금조치)
급여는 기본급이 없으며 수수료(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정수기 설치·수리 건수에 따라 익월 15일에 지급되며,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후 통장으로 이체됨. 급여는 정수기의 기종에 따라 다르고, 근무연수에 따라 다름
출장은 출장의뢰서에 의해 이뤄지고 회사의 명찰을 착용하고 회사의 명함을 사용
업무구역은 정비기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회사가 기사별로 정해주기 때문에 자기 담당구역 외에는 일을 할 수 없음
출근부를 비치하고 회사에서 매일 체크하며 결근시에는 미리 회사에 연락을 해 다른 정비기사가 대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결근시 소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으며 업무량을 주지 않거나 대기시키는 등 불이익을 줌. 또한 매일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고객을 방문하여 설치·정비해야 하므로 정비기사로 있으면서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아니함
정비기사는 교대로 당직근무를 한 사실이 있음
차량유지비에 관하여 회사에서 별도의 지원을 하지는 않고 수수료(용역비)에 책정하며, 핸드폰의 경우 업무상 사용량에 따라 통신비를 지급
근로관계 종료시 1년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업무해지 위로금 명목으로 법정퇴직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정비기사는 모두 회사의 근로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회사로부터 수시로 직무교육을 받으며,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등도 받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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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형태에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바, 판례는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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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상 정비기사의 경우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점, 고정급 없이 용역수수료만 지급되는 점 등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요소도 일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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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의무가 있는 점(퇴근시간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출장업무의 특성으로 퇴근시간이 유동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짐), 회사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며 작업결과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는 등 회사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매일 조회를 하며 당직근무를 하는 점, 결근 등에 대해 일정한 제재가 있다고 하고 있는 점, 스스로 수요처를 개척하거나 작업수행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특별히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회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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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매월 정산받는 수수료가 사실상 회사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 작업수행 방식이 노무제공의 형태로 이뤄진다는 점 등으로 보아 용역수수료의 형태이나 전체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부정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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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귀 질의상 정비기사를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