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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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는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이 없으며, 개별 노동자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계약서에는 개별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다른 것을 제외하고, 계약서마다 임금, 휴일, 근태, 징계, 해고 등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음.
A사가 취업규칙 작성의무를 위반한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와의 고용계약서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복무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명칭은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라 하나, 이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취업규칙이라 볼 수 없다면, 재계약시 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규정에 대하여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를 얻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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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그 내용도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통일적인 준칙으로 규정된 부분만 취업규칙에 해당되며, 근로자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계약에 의해 이보다 불리하게 정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될 것임. 또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한편, 귀 질의의 개별 근로계약서는 취업규칙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중에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