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결근한 경우 익일의 비번일을 포함하여, 1일의 결근이 아닌 2일의 결근으로 보는 것은 무방하다근기68207-8801997-07-04
- 행정해석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해외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된다노사68107-1371997-06-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여부 결정기준의 하나인 "동종업무"의 의미,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산정방법 질의근기 68207-5351997-04-24
- 행정해석육아휴직장려금지원대상기간산정시, 산후휴가가 종료된 후에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산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지원대상으로 한다.고보68430-11441996-12-12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란 임금협정서 제2조 제1항의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을 말하므로 기본급(8시간)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10-14001996-10-21
- 행정해석노조 일부 전이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 총소정근로일수에 노조일부 전임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3231996-07-10
- 행정해석노조 일부전임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9231996-07-1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월별 소정근로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월별 소정근로일 출근율에 따라 1년간 소정근로일의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근기68207-13401995-08-21
- 행정해석중재결정과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협력68140-2211995-07-1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부분보다 유리한 경우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근기68207-1911995-01-28
- 행정해석승급과 승진에 대하여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 등에는 포함되어야 한다감독68207-43521994-09-0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의 최초 기산일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113조에 의거 1953.5.10 이후 90일부터이다근기68207-12011994-07-28
- 행정해석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 미진을 이유로 교섭촉구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조정01254-1391994-07-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가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하는 도중 재해를 입었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제3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노조01254-3011994-03-08
- 행정해석연차휴가의 기산시점은 회사의 규정에 의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근기68207-2821994-02-08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68207-2381994-02-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출근율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근기68207-2616199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