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12.12
고보68430-1144
육아휴직장려금지원대상기간산정시, 산후휴가가 종료된 후에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산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지원대상으로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차별_괴롭힘휴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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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육아휴직장려금 끝부문에서 "법정산후휴가기간에 대하여도 지원"이라는 내용 해석 방법 ① 산후휴가기간이 육아휴직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산후휴가기간도 포함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하여 준다는 것인지 ② 아니면 산후휴가기간 자체로도 장려금 지원이 된다는 내용인가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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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장려금 지원대상기간 산정에 있어서 「법정 산후휴가기간에 대하여도 지원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30일이상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산후휴가가 종료된 후에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산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