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 미진을 이유로 교섭촉구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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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주)○○의 노조는 회사가 사전협의없이 계열사인 ○○정공에 작업물량을 이관했다는 이유로 지난 3.23부터 4일동안 노조원 전원이 작업을 거부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연ㆍ월차휴가 사용, 연장근로 거부 등 준법투쟁을 실시했음.
노사 양측은 4.7부터 2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실질적인 교섭에 들어가지 못하자 노조는 6차에 걸쳐 회사측에 교섭을 촉구했는데도 회사는 노조원들이 정상조업을 하지 않는 한 교섭을 연기하겠다며 이에 불응했음.
이에 따라 노조는 5.6 쟁의발생신고를 하였고 중노위는 이 신고에 대해 성실교섭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음. 한편 노조는 더 이상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해 6.11 중노위에 쟁의행위신고를 하고 20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는데 노조의 이같은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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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라 함은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의미하는 바, 이는 쟁의행위에 의하지 않고는 더 이상 효과적인 분쟁해결방법이 기대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단체교섭의 횟수에 의해 노동쟁의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주)○○의 노사분규는 이러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노동쟁의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므로 비록 중앙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 미진을 이유로 교섭촉구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할 지라도 노조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들어갔다면 적법한 쟁의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