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월별 소정근로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월별 소정근로일 출근율에 따라 1년간 소정근로일의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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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상 월간 개근일수를 평월은 26일(주휴일 제외), 2월이 29일인 때에는 25일(주휴일 제외), 28일인 때는 24일(주휴일 제외)을 개근일수로 규정하고 있는 바,
경우에 따라서는 개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월간 개근일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는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연차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이 역일이 되는지 노사간에 정한 근무일이 그 기준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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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부쳐토록 한 제도인 바, 소정근로일의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기준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정근로일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노사협의 등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단체협약에 월별 소정근로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월별 소정근로일 출근율에 따라 1년간 소정근로일의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