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7.04
근기68207-880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결근한 경우 익일의 비번일을 포함하여, 1일의 결근이 아닌 2일의 결근으로 보는 것은 무방하다
행정해석근로시간산재휴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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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루 근무 후 익일에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에 있어서 근무일에 결근하는 경우 익일 휴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및 또한 근무일이 휴일 또는 연월차휴가일인 경우 익일의 휴무일도 휴일 또는 연월차휴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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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근무일)하고 익일에 휴무(비번일)하는 격일제 근무에 있어서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인정되는 휴무일로 전날의 정상적인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휴일과는 그 성격이 다름.
따라서 근무일에 결근한 경우 익일의 비번일을 포함하여, 1일의 결근이 아닌 2일의 결근으로 보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임.
또한 이와 같은 법리로 연월차휴가 등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근무일과 익일의 휴무일을 함께하여 2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