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10.21
근기68210-1400
소정근로시간이란 임금협정서 제2조 제1항의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을 말하므로 기본급(8시간)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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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광역시 시내버스업체 노ㆍ사간에 체결한 임금협정서의 월차휴가수당(월차휴가 사용일의 임금) 산정기준에 있어 아래와 같이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 함.
월 만근 일수를 26일(2.24)로 하여 운전기사들의 승무일수에 따라 고정급 및 기타수당으로 구분하여 책정한 포괄 역산제 임금체계(임금조견표)로 되어 있고, 이 협정서 제2조 제1항에 기본근로 임금 산정시간은 8시간, 제3조에는 시간급, 기본급(8시간), 고정급(월기본급/26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월차휴가 사용일의 임금지급액은
〈갑 설〉
근로기준법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란 임금협정서 제2조 제1항의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을 말하므로 기본급(8시간)을 지급하여야 함.
〈을 설〉
근로기준법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란 일 평균 실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고정급(월기본급/26)을 지급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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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서 질의한 월차휴가수당 산정방법은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