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기간 중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서 사용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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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휴가 기간 중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를 수령할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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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동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동법 제48조 제5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없이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자의 사정으로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건은 소멸되나, 다만, 유급휴가일에 지급하는 휴가수당은 실질적인 휴가의 사용과 무관하게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해당되는 유급휴가 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기준 이상의 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실시할 수 없으며,
연차유급휴가기간 중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서 사용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근로자의 자의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예시와 같은 휴가규정을 회사가 정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의 내용은 무효가 되므로 최서한 통상임금은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