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7.10
근기68207-323
노조 일부 전이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 총소정근로일수에 노조일부 전임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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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택시업체인 ○○교통(주)는 95.10.17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노동조합장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월간 근무일수 25일 중 10일은 근무(운전)하고, 15일은 노조업무에 전임하도록 약정(임금은 25일분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노동조합장은 근무의무가 부과된 10일만 근무하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노조일부 전임자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 부여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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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합의로 1년 또는 1개월 중 일정일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일은 노조업무를 전담토록 한 소위 노조 일부 전이자의 경우, 연차유급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을 당해 사업장 총소정그로일수에 노조 일부 전임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