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12.28
근기68207-2616
연차유급휴가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출근율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차별_괴롭힘연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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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출근율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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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2007.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의거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의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을 당해 사업장의 당해 연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당해년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한 후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