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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아마추어 운동선수가 산재보험대상 근로자인지는 근로계약체결, 출근, 임금, 인사관리적용 등을 종합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한다보상32540-142571986-08-29
- 행정해석노사합의가 없는 한 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고, 전임노조간부는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 미실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근기01254-142891986-08-30
- 행정해석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벌칙으로 근무일에 보충교육을 받을 경우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고 사료된다법무811-61581976-04-10
- 행정해석하수급인에게 위임을 받아 근로자의 임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이 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5142011-01-31
- 행정해석광산근로자의 작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해도 실제 부상일을 기준하여 이전 3월간의 임금과 일수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보상1458.7-151741984-07-09
- 행정해석공상근로자가 요양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특약이 없다면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근기1455-217411982-08-06
- 행정해석조기출근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감액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정한 시업시각부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기01254-133051970-01-01
- 행정해석수탁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복지과-45342014-11-28
- 행정해석문화재유적 발굴현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근로복지과-28842011-11-22
- 행정해석해외체재비가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2006-06-26
- 행정해석무보수로 일한 기간은 물론 실비보수 수령기간도 실비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임금이 아니라면 근로자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임금정책과-7932004-03-11
- 행정해석도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6061996-12-06
- 행정해석현물로 지급되는 급식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임이 직ㆍ간접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임금32240-73351991-05-23
- 행정해석체당금 지급가능여부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114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근무시간수에 따라 임금지급하는 경우 임금계산시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근기01254-84481989-06-08
- 행정해석근로시간외의 시간에 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없고 8시간 근무중 4시간만 훈련에 임했다면 나머지 4시간은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법무811-294971980-11-12
- 행정해석청산금액을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임금68207-42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당되지 않는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재할 수 있다근기01254-9029198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