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03
근기01254-9029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당되지 않는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재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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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당되지 않는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 임금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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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불구하고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을 동원되거나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제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