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1.12
법무811-29497
근로시간외의 시간에 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없고 8시간 근무중 4시간만 훈련에 임했다면 나머지 4시간은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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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외 시간에 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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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2009.4.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무시간에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 및 동원으로 근로치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았다면 이는 국민의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복무한 것이지 근로의 제공은 아니므로 회사는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할 것이며 8시간 근무시간 중 4시간만 훈련에 임했다면 나머지 4시간은 근무에 임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