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1.31
근로기준과-514
하수급인에게 위임을 받아 근로자의 임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이 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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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에서 ‘하수급인이 미지급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특별한 고지의 방법이 있는지와 반드시 하수급인의 사업주가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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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에서 ‘하수급인이 미지급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특별한 고지의 방법이 있는지와 반드시 하수급인의 사업주가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알려주고, 직상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하수급인 소속의 총무담당자가 하수급인의 위임을 받아 근로자의 임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이 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한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 채용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체결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간호사)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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