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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팀-1114 | 체당금 지급가능여부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