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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정책과-3261 | 택시운송업체의 전액관리제하에서의 기준사납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지배 가능성 및 관리가능성이 있는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