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4.10
법무811-6158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벌칙으로 근무일에 보충교육을 받을 경우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고 사료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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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벌칙으로 근무일에 보충교육을 받을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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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2009.10.2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는 근무일에 동원 또는 훈련하는 경우에 임금 및 제반 직장의 보장을 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동법 중 향토예비군의 동원이나 훈련을 휴일(시간외나 야간)에 금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휴일에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예비군의 동원 또는 훈련은 국민의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가 아니므로 휴일에 동원 또는 훈련을 받을 경우(통상 유급휴일 규정은 별도로 하고)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임금에 관한 보호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임.
(1970.4.17 법무부 유권해석)
따라서 시간외 동원 또는 훈련을 소집당한 근로자가 소정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벌칙으로 근무일에 보충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평의 원칙상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