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5.23
임금32240-7335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임이 직ㆍ간접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임금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현물급식과 같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이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로서 지급되는 것임이 직ㆍ간접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