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액을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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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 요〉
A는 (주)○○에서 근무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이 체불되자 2002.8.25자로 퇴사함.
(주)○○은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급여"항목으로 통장계좌로 지급하여 왔음(2001년도 하반기부터는 경영사정 악화로 정기지급일 이후에 지급함).
A의 경우 2002.1.25∼2.24까지의 급여가 정기지급일을 훨씬 지난 2002.3.25일과 2002.3.30일에 각각 900,000원 및 928,680원으로 나누어 지급된 이후, 2002.2.25∼8.24까지의 6개월간 임금으로 매월 1,818,850원, 도합 10,913,100원(=1,818,850원×6월)이 지급되어야 하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2002.5.31, 1,818,850원과 2002.7.8, 2002.8.에 각각 1,364,138원 및 454,713원, 도합 1,818,850원만 지급되었음.
따라서, A는 2002.2.25∼8.24까지의 6개월 임금으로 매월 1,818,850원씩, 10,913,100원이 지급되어야 하나, 2개월분인 3,637,700원만 지급되어 4개월분인 7,275,400원이 미지급된 상태임.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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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일에 지급된 1,818,850원은 2002.2.25∼3.24간에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2002. 4.25∼5.24간에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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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8일과 2002.8.9일에 각각 지급된 1,364,138원 및 454,713원, 도합 1,818,850원은 2002.3.25∼4.24간에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2002.5.25∼6.24간에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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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A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이 2002.5.25∼6.24간의 1,818,850원, 2002.6.25∼7.24간의 1,818,850원 및 2002.7.25∼8.24간의 1,818,850원, 도합 5,456,550원인지 아니면, 2002.6.25∼7.24간의 1,818,850원과 2002.7.25∼8.24간의 1,818,850원, 도합 3,637,70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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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2009.05.21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된 임금을 의미함.
귀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일 사업주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체불하고 있다가 일부금액을 청산할 때 동 청산금액을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이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는 근로자 개인명의의 은행구좌에 입금된 각각의 임금액에 대하여 노사관계자간에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또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체불임금을 충당하는 지급관행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