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로 일한 기간은 물론 실비보수 수령기간도 실비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임금이 아니라면 근로자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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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설계, 시공, 감리를 겸업하고 있는 K건축사 사무소에서 특급감리사를 거쳐 수석감리사로 8년 6개월 동안 재직하다가 일신상의 사정에 의거 금년 1월 20일자로 K사를 사퇴하였으며 재직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는 요약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본인의 경우 K사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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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계속근로연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이에 비추어 살펴보면 귀하의 질의상 무보수로 일한 기간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실비보수 수령기간도 실비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이 아니라면 근로자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또한, '97.7.3~'03.5.19 기간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노사 당사자가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97.7.3부터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연봉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95.8.7~'97.7.2동안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97.7.3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임.
한편, '03.5.20~'03.10.20기간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