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1.22
근로복지과-2884
문화재유적 발굴현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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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011.3월부터 문화재유적 발굴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할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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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2011.3월부터 문화재유적 발굴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할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용직, 일당직, 비정규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동일 사업주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근로관계 개시 시점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택시회사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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