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11.28
근로복지과-4534
수탁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임금급여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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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실 관계
- ○○도내 치매환자 등 노인질환자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노인전문요양병원을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수탁자인 의료법인이 동 병원을 위탁운영 함에 있어 의료법인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병원운영 참여에 따른 보수를 병원운영비에서 지급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수탁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 지급(병원운영비로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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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실 관계
- ○○도내 치매환자 등 노인질환자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노인전문요양병원을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수탁자인 의료법인이 동 병원을 위탁운영 함에 있어 의료법인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병원운영 참여에 따른 보수를 병원운영비에서 지급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수탁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 지급(병원운영비로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퇴직급여 지급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귀 기관에서 질의한 수탁기관인 의료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 등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수탁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2370(’11.10.11.), 근로복지과-3177(’13.9.13.) 행정해석 참조]
- 다만, 수탁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재원마련,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위·수탁자간 체결한 계약내용 및 민법 등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적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성형부서 부서원에게만 지급되는 성형향상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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