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냉각기간 중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수인의무를 벗어나는 등 필요성 내지 긴급성의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용인될 수 있다노사32281-73141988-05-18
- 행정해석근로자의 업무에 관련된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 개인의 교양, 취미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교육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근기01254-188991987-11-28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으로 그 달의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근일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근기01254-187561987-11-26
- 행정해석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결근한 날에는 지급의무가 없다근기01254-174321987-11-04
- 행정해석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예비군훈련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당지급의무도 발생되지 않는다근기01254-160911987-10-06
- 행정해석근로시간이 아닌 때의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83541987-05-25
- 행정해석산재보험료를 포함한 제세공과금 등에 대하여는 양도ㆍ양수시 체결한 계약서내용에 따라 납부의무가 결정된다징수32520-73261987-05-07
- 행정해석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시업·종업시각, 휴일, 휴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연·월차 청구의무가 없다근기01254-60281987-04-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금은 상시 16인 이상인 때로부터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해당되는 시점부터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근기01254-29361987-02-23
-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부여의미가 없으며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의무도 없다근기01254-22921987-02-13
- 행정해석사업장을 인수받기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상 책임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근기01254-157561986-09-26
- 행정해석경영상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기업의 도산이 필연적이라는 객관적인 상태가 있어야 하며 해고회피의 노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근기01254-142871986-08-30
- 행정해석노사합의가 없는 한 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고, 전임노조간부는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 미실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근기01254-142891986-08-30
- 행정해석건설업 면허를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승계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는 양도ㆍ양수 계약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징수01254-195301985-10-28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가 퇴직금적용 해당 인원수 미만이면 법상 퇴직금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182091985-10-05
- 행정해석작업지시 및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근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하청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청구권이 있다근기01254-159261985-09-29
- 행정해석자동차운수사업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징수14583-21451198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