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13
근기01254-2292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부여의미가 없으며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의무도 없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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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부여의미가 없는지 여부와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의무도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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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매년 산정시점부터 기산하여 1년을 근로하여야 발생하나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부여의미가 없으며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의무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