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에 관련된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 개인의 교양, 취미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교육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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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으로 한다는 취지에 따라 첫째, 상주 근무자는 08:30에 출근하여 17:30에 퇴근함으로써 중식시간(12:00∼13:00)을 포함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 둘째, 생산기능직 사원은 1일 3교대로 운영함으로써 1직은 06:30∼14:30, 2직은 14:30∼22:30, 3직은 22:30∼06:30 으로 각각 8시간으로 운영하되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직당 7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므로 3교대자의 경우 1일 실근무시간은 8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3교대자는 1일 근무시간 8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의 일부를 월 1∼2회(월 2시간정도) 불규칙하게 안전관리교육이나 분임토의 등 새마을 교육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이는 당초 노사합의에 의거 지금까지 관행으로 실시해 오고 있음.
1일 24시간을 3교대로 분할하면 휴식시간 포함, 1직당 1일 8시간으로 운영 할 수 밖에 없어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 근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월 2시간 정도로 안전관리교육, 공장 새마을교육 및 분임토의를 실시하여 오고 있는 현시점에서 동 교육시간을 시간외 근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상기의 안전교육, 새마을교육을 제외한 생산업무를 위한 연장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종업시간부터 기산하여 휴식시간을 포함한 모든 시간을 연장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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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은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므로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을 위한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그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