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를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승계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는 양도ㆍ양수 계약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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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는 1985.7.13 건설부 행정 410-12976(84.7.13)호로 ○○건설산업(주)를 양도받으면서 당시 시공중에 있던 모든 공사를 승계받아서 시공하였으며, 변경사항 보고를 노동부광주사무소에 통보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노동부광주사무소와 당사간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여 질의하므로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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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승계하여도 산재보험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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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건설(주)에서 공사전체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공사를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면허를 양수하였기에 ○○건설에서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여 당초 ○○건설산업(주)에서 시공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불하고 잔여분은 양도회사인 ○○종합건설에서 지불했던 보험료를 ○○건설에서 징수하여 ○○건설에 반환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함.
승계공사에 관계된 모든 채권, 채무를 승계하였기에 변경사항 통보만 하면 산재보험료도 승계되므로 당사에서는 확정신고하여 확정보험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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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설업면허를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승계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료납부의무는 양도ㆍ양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귀사가 승계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양수자인 귀사와 양도자인 ○○건설산업(주)간에 체결된 양도ㆍ양수계약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과 관련된 채권채무에 해당된다는 거증이 있을 경우에는 양수자인 귀사가 동 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동 건설공사의 시공부문에 따라 양도ㆍ양수자가 각각 산재보험료를 분담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