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8.30
근기01254-14287
경영상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기업의 도산이 필연적이라는 객관적인 상태가 있어야 하며 해고회피의 노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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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경영상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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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경영상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도산이 필연적이라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야 하며 해고회피의 노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