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10.05
근기01254-18209
상시 근로자가 퇴직금적용 해당 인원수 미만이면 법상 퇴직금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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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시근로자가 퇴직금 적용 해당 인원수 미만인 경우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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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16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16명 미만이라면 법상 퇴직금지급의무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