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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20662 | 1.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ㆍ휴가 상여금지급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2.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