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2.30
근기01254-20662
1.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ㆍ휴가 상여금지급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2.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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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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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근로자인 시내버스 운전사의 예비군 훈련시 병역법에 따른 훈련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훈련 여하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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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훈련일은 연차수당 및 상여금 산정시에 출근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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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병역법에 의한 훈련 또는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의 제공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복무한 것이므로 별도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는 것임.
- 향토예비군법에 의한 훈련을 이유로 휴일, 휴가 및 상여금지급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