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25
근기01254-8354
근로시간이 아닌 때의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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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시간이 아닌 때의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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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의 취지는 근로자가 향토예비군으로 동원 또는 훈련을 받아 근로치 못한 경우의 임금계산에 있어 그 기간을 유급으로 할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의 제공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복무한 것이므로 별도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나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