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명예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된다고관68460-8241998-09-11
- 행정해석민법에 의한 가압류 결정시 임금전액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임금68207-1841997-03-2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 판단에 있어서 정직 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출근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771996-03-14
- 행정해석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수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별개의 단위로 보아 적용한다적용6403-2421995-1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감독68213-981995-03-03
- 행정해석공동이행방식이든 분담이행방식이든 불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신청서 등에 사업주로서 확인서명을 행하는 건설업체의 재해자로 본다건안68307-2871994-11-08
- 행정해석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17321994-11-04
- 행정해석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치료종결일이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근기68207-16231994-10-14
- 행정해석직원채용시 경력조회실시 의무화가 근로자의 취업방해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취업방해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 위반이다근기68207-16211994-10-1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주는 유해위험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건안68307-1911994-07-28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에게도 일시보상사유가 충족되면 일시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근기68207-4801994-03-19
- 행정해석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재보68607-2761994-03-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의 승진임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노조01254-10191993-08-25
- 행정해석법률상 장해가 없는데도 3년간 피재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재보68660-8041993-08-13
- 행정해석해외 출장근로자가 지급받은 급료가 국내 근무시 받을 급여를 초과한 부분은 이를 제외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재보68607-776199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