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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0509-329 | 기존의 골종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상이 없었다면 골절이 없었을 것이므로 동 골절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골이식술을 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요양급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