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6.14
요양0509-329
기존의 골종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상이 없었다면 골절이 없었을 것이므로 동 골절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골이식술을 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요양급여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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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좌수 제5수지에 기존의 골종양이 있던 자가 타박상으로 인해 동 종양부(근위지골)가 골절되어 골절부 골종양 제거후 골이식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요양급여 대상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골종양은 개인질병이기 때문에 비록 골절이 외상에 연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양 급여를 행할 수 없음.
기존의 골종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상이 없었다면 골절이 없었을 것이므로 동 골절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골이식술을 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요양급여를 하여야 함.
- 우리지사의 의견:을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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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에 골종양이 있던 자가 타박상으로 인해 동 종양부위(근위지골)가 골절되어 골종양 제거후 골이식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동 수술이 요양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타박상으로 인한 손가락 골절상의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인지가 우선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동 재해가 업무상재해라면 기존 골종양을 치료하지 않고 골절부위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의 동 골이식술의 시행은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