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1.04
산보68342-4
특수건강진단결과 C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병상태 추후관찰 등을 통하여 의사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노동관서에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해석산재산재직업병+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특수검진 결과 C급으로 판정이 나와도 직업병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회사에서 C판정자들에게 치료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산재요양 신청을 요구할 때 직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지 여부(C판정자에 대한 회사의 조치방안 포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특수건강진단결과 C급 판정자란 건강관리상 계속 관찰이 필요한 자로서 의사의 소견에 따른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자라는 뜻이므로 상병상태, 추후관찰 등을 통하여 의사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노동관서에 요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양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으면 사업주는 확인(날인)을 해주어야 할 것임.
-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업무상재해인정기준(노동부예규 제234호)에 부합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