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1.08
건안68307-287
공동이행방식이든 분담이행방식이든 불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신청서 등에 사업주로서 확인서명을 행하는 건설업체의 재해자로 본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도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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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이행방식(각 구성원이 자금, 인원, 기계 등을 갹출하여 공동계산으로 시공하는 경우)의 경우 그 대표회사가 사업주로 되어 보험가입자가 되나 업무상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에 있어서 동 재해는 대표회사로 계상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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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중에 발생된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된 사업체(귀 질의의 대표회사)의 재해건수에 포함 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