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장해가 없는데도 3년간 피재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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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갑이 1988.5.17:○○회사에 입사 근무중
1988.5.21:작업중 우슬관절 부상으로 개인적 치료
1989.7.21: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1989.9.30:개인사정으로 퇴사
1990.4.5:위 회사에 재입사후 근무
1993.5.14:위 상병의 악화로 산재지정병원에 입원치료
1993.7.19:최초 요양신청서 제출
위와 같은 경우 산재보험법 제9조의 3(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동법 제30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1조) 규정과 관련하여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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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소멸시효 제도는 사실상태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이며,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다음날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 바,
위 피재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법률상의 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경과되도록 이를 행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청구권은 산재보험법 제30조 제1항(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