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0.14
근기68207-1623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치료종결일이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행정해석산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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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장해보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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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2조)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며, 또한 재해보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2009.5.8 민법 제166조)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된다면, 이로 인한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치료종결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