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8.25
노조01254-1019
근로자의 승진임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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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승진임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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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승진임명은 근로자 개인에게는 경제적ㆍ신분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승진여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경영조직체의 기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경영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다만,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조합원을 승진시킴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하는 경우에는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임.
특정근로자에 대한 상위직급 임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승진 해당근로자의 경력 등을 참고로 한 서열과 업무상 필요성, 인사의 시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등에 따른 영향력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가 필요하므로 노동조합법 제4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의거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