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3.29
임금68207-184
민법에 의한 가압류 결정시 임금전액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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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조합 전직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이유로 조합 이사장이 동 임직원의 퇴직금 50% 해당액에 대하여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한 퇴직금의 50% 해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회신바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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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임금전액 지불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근로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1/2 한도내)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을 때에 압류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