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이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 변경에 따라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며 계속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가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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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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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업은 법인소유의 물건(부동산, 기계 장비 등)이 경매에 의하여 개인소유로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모든 채권ㆍ채무관계가 청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경우 체납보험료에 대한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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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업은 법인 자체는 소멸되지 않고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이미 부과한 보험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징구는 설득력이 있다고 하나
당시 대표이사의 성립신고 태만으로 인하여 별단의 부과된 산재보험료가 없음에도 현법인에 대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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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업의 부도로 인하여 경매일 이전 또는 낙찰일 이전에 기발생된 업무상 재해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관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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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개요의 경우에 있어서 현법인의 보험관계성립일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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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이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 변경에 따라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며 계속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가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음.
그러나 법인의 부도로 인한 경매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은 폐지되고 새로운 사업이 성립된다 할 수 있겠음.
다만,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법인의 양도ㆍ양수인지 법인 부동산만의 경매인지 판단할 수 없으나 단순한 대표자의 변경으로 보여지므로 이 경우 산재보험관계는 동 사업의 개시일부터 단절됨 없이 계속하여 이어짐.
- 영업권 등 무형자산을 포함한 법인 자체가 법원의 경매결정에 따라 매각되었다면 매각전 보험가입자에게 귀속되었던 산재보험료를 새로운 보험가입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그러나 법인의 부동산, 동산, 무형재산 등 법인 전체가 매각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인 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부동산이 매각되어 대표자만 변경되었다면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시점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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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도로 인한 경매일(또는 낙찰일) 이전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사업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보험급여가 행하여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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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은 전기 1, 2에 의하여 판단하여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