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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6403-241 |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이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 변경에 따라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며 계속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가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