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적용6402-73 | 보험관계의 직권소멸처분을 통지함에 있어 상대방이 수령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방법(등기우편, 공시송달 등)을 취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송달절차를 취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 처분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