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계의 직권소멸처분을 통지함에 있어 상대방이 수령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방법(등기우편, 공시송달 등)을 취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송달절차를 취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 처분은 무효가 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A라는 사업자가 1992년도에 당연보험가입자에 해당되어 1992년도 개산보험료 보고 및 납부를 하는 등 보험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사업여건이 어려워져 이후 개산보험료 미보고,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 미이행 등 사실상 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태에 이르러
노동부가 당시의 산재보험법 제8조 제1항 제3호(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를 직권소멸 조치하고 그 내용을 보통우편으로 통지하였다 하나 동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보험관계 직권소멸 결정처분은 서류송달 방법상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됨.
따라서 A는 사실상의 산재보험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견해인 바 이에 대한 귀 공단의 견해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A라는 사업자에 대한 보험관계 직권소멸 당시의 산재보험법(구법) 제8조 제1항 제3호(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3호)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계속해서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 있어 노동부장관은 A사업자가 1992년도 개산보험료 일부를 미납하였고 또한 1993년도 개산보험료의 보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고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보험가입자로서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의거 보험관계의 소멸처분을 하였던 것은 적법하였다고 판단되나
동법시행령 제7조(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거
동 처분내용을 통지함에 있어 상대방이 수령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방법(등기우편, 공시송달 등)을 취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송달절차를 취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 무효라 할 것임.
그러나 이제라도 보험가입자(A)에게 보험관계 소멸처분을 정확하게 통지하면 위의 하자는 치유되고 동 소멸처분은 유효함.
따라서 A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보험관계 소멸에 대한 서류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이전 즉, 동 사업자의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면 동 근로자는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