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3.19
근기68207-480
일용근로자에게도 일시보상사유가 충족되면 일시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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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용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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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4조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일시보상을 할 것인지 또는 요양보상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귀시에서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