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3.11
재보68607-276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산재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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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수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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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근로기준법상 해고할 수 없으나 요양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거나 또는 3년 이상 요양자로서 폐질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7(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