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수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별개의 단위로 보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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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요지
우리 본부관내에 거주하는 건설기계사업자는 1995.9.16 고용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자 1995.9.22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산재보험임의가입 승인지침 내용 1호 관계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을 한 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여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단위로 적용(이 경우 근로자수가 각 1명이므로 임의가입신청하여야 함) 및 사업주단위로 적용(이 경우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므로 보험관계성립신고하여야 함)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고
또한 임의가입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 주소지 관할 지사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에서 승인할 것인지 여부.
- 의 견
사업자등록증상 개개의 사업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명시한 사업장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총괄 건설기계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파악,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므로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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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과 같이 대표자가 같은 사람이 여러개의 사업을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일괄적용을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수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별개의 단위로 보아 적용조치하여야 할 것임.
상기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단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법의 적용제외 사업이
동법 제7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한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소재지 관할지역본부(지사)에서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적용범위) (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1. 사례별적용여부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직접하는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적용범위) 1. 사례별적용여부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직접하는사업(2)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