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출장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근기01254-5461992-04-11
- 행정해석직장폐쇄시 개별적으로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노사32281-144711990-10-08
- 행정해석택시회사의 스페어 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01254-8831990-01-20
- 행정해석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만으로의 조업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38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노사32281-67981988-05-09
- 행정해석출장소장이 출장소의 운영책임을 맡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면 노조의 가입대상이 아니다노조01254-16921988-02-03
- 행정해석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기산시점은 87.11.28이후 발생된 임금에만 해당된다근기01254-6271988-01-11
- 행정해석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자의로 배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114811987-07-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원의 고용과 근로조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단체교섭 담당자가 결정된다노조1454-221691982-08-10
- 행정해석비서직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노조1454-54791982-02-24
- 행정해석미화요원이 작업담당구역으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보상1458.7-259161981-08-26
- 행정해석정전으로 인한 휴업의 귀책사유여부는 구체적ㆍ객관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근기1455-170951981-06-02
- 행정해석광고모집 외근사원에게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근무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고정급 등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법무811-308121980-11-26
- 행정해석출자이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법무811-197881980-08-07
- 행정해석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보험료 납부대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대상이 된다법무811-90861980-04-15
- 행정해석정비불량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41061978-02-28
- 행정해석정부양곡만을 가공하는 업체에서 시장군수의 가공지령이 없어 휴업하는 경우도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법무811-20011977-02-02
- 행정해석갱내에 갇혔던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근지1455.9-31481972-03-28
- 행정해석위법한 직장폐쇄기간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기준1455.9-1480197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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