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3.28
근지1455.9-3148
갱내에 갇혔던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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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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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갱내 작업 중 낙반사고로 인하여 갱내에 13시간 갇혀 있었는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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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시설하자에 의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갱내에 갇혔던 시간에 대하여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처리함이 타당함.